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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
설립목적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, 사업평가,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
설립근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[시행 2023.1.1.][보건복지부 훈령 제203호, 2022.10.11.,일부개정]